시민 편의 증대를 위한 '규제철폐 100일' 〈3호〉
서울시가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 일자리,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공공시설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한과 복잡한 과정을 걷어
냅니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건설·기업·소상공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그 영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으며 전체 10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시민 제안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굴한 안들도 다수 포함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합니다.
서울시는 창업·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도시 재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규제 철폐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12일까지를
규제철폐 100일로 선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철폐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복잡한 심의·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여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규제철폐 100일'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시 대표 정책사업 참여 요건 완화
규제철폐안 84호와 85호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규제철폐 창구를 통해 접수된 것들로, 서울시 대표 정책과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규제철폐안 84호: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
규제철폐안 84호는 서울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입니다. 4월부터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손목닥터9988 가입연령 확대는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는 시민 제안을 검토한 결과로, 만 18세가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 연령 등이 이뤄지는 연령임이 고려되었습니다.
손목닥터9988의 가입연령이 확대됩니다.
규제철폐안 85호: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
규제철폐안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수혜대상을 한정해왔습니다. 서울시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도 확대 제공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평생교육 이용권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일반·디지털·노인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이 중 디지털과 노인 분야는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일반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잔여분에 대해선 하반기에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힙니다.
사회적 일자리 채용 절차 간소화 & 참여제한 완화
규제철폐안 86호: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
규제철폐안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입니다.
청년 마음 건강 상담파트너는 심사와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위촉‧운영 중인데, 직전 해 성과가 월등하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1년 단위로 재위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상담성과를 보였음에도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재위촉을 포기한 상담파트너가 다시 상담을 시작하려면, 신규 상담사와 똑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담실적이 우수한 상담파트너의 서류심사 과정을 면제하고, 면접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상담사들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규제철폐안은 내년 1월 상담사 공개모집 및 위촉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규제철폐안 87호: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
규제철폐안 87호는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입니다.
올해 11년차를 맞은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는 서울시 대표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장년층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참여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직무 재편함과 동시에 고령시민이 사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료원 및 공공시설 디지털 기술 도입 & 이용자 편의 개선
규제철폐안 88호: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
규제철폐안 88호는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대면 접수 및 진료 수납을 위한 인원이 창구에 몰려 대기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신규 배치하여 병원 직원이 환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애고, 이용자들의 대기시간 역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료비 하이패스' 카드와 이를 위한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진료 후에도 수납대기 없이 자동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규제철폐안 89호: 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
규제철폐안 89호는 '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으로, 그동안 업무시간 내 담당자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DDP 공간 대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DDP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을 고도화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24시간 언제든지 DDP 대관 정보를 확인하고, 대관료를 산정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DDP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공간 이용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우수 공무원 제안 본격추진
규제철폐안 90~93호는 지난 3월 4일 개최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의 우수 제안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심의를 거친 안건이며, 행정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공무원들의 시선과 관심이 담긴 개선안입니다.
규제철폐안 90호: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완화
규제철폐안 90호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완화'입니다.
서울시의 마을버스들은 탑승 1시간이 지나면 기본요금 1,200원을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 최장 2시간 이상 달리기 때문에 장거리 이용자의 경우 한 번의 탑승 중 2회 이상의 기본요금을 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을버스의 최대 이용시간을 기존의 1시간에서 향후 2시간으로 확대하고, 불합리한 요금 재부과를 철폐하는 혁신안을 추진합니다. 마을버스의 1~2시간 이상 탑승객은 연간 1만 5천 명으로,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연간 약 1,800만원의 시민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철폐안 91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
규제철폐안 91호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으로, 30일권 기준 7천원이 저렴한 만19세~39세 청년할인을 만 13세~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간 청소년들은 등하교 및 학원 통학 등으로 하루 수차례 버스를 타며 교통비 부담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기후동행카드 할인이 없어 일반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는 할인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철폐안 92호: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
규제철폐안 92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입니다.
현재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후 티머니사 누리집에 별도 등록해야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주민센터 카드 발급 시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별도의 등록 없이도 발급과 동시에 자동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으로 자동등록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규제철폐안 93호: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
규제철폐안 93호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기준 완화'입니다. 현재 29개소인 긴급·일시돌봄 제공 시설을 올해 중 127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인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사업'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가까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자의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종사자 규모·운영 주체·면적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한적인 시설에서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돌봄시설이 부족하여 대기하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선정기준을 완화해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센터는 긴급·일시돌봄 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규제철폐안에는 창의발표회를 통해 검토된 공무원 제안 역시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시민 관점에서 바라본, 불편한 현장 개선
규제철폐안 94호~103호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갈 전망입니다.
시민안전‧관리 문제 해소
규제철폐안 94호: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
규제철폐안 94호는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공실률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말 그대로 아주 오래되고 낡아야만 가능했던 까다로운 규제에 막힌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통시장은 안전 문제는 물론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4월부터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 활성화 속도 높여
규제철폐안 95호: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규제철폐안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입니다.
현행 규정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시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허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들은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확보가 어려운 주차전용건축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95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철폐안 96호: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
규제철폐안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시 거쳐야했던 유사한 기능의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진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규제철폐로 도시계획 변경에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진행하여, 민간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경제활동 주체 행정·재정 부담 경감
규제철폐안 97호: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규제철폐안 97호는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입니다.
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산업 R&D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원받은 사업비의 70%까지만 인건비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 지침’을 개정해 기업의 우수 연구 인재 유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우선 6대 신성장산업 R&D 및 서울혁신챌린지 분야에서 시범 시행 후 테스트베드 등 타 R&D 분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규제철폐안 98호: 대환보증(대출갈아타기 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
규제철폐안 98호는 '대환보증(대출갈아타기 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입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환보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준보증료율(1.0%)에 최대 0.3%p의 보증료가 추가 부과되어, 가뜩이나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들이 1% 이하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 산정기준을 오는 5월까지 개편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부담은 덜고 안정적인 사업에 운영을 가능할 전망입니다.
규제철폐안 99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
규제철폐안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입니다.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민법상 필수 서류 외에 공익법인설립 수준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개선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외하여 서류 준비 부담을 덜어주 고, 사단법인 설립 요건인 회원 수 또한 기존 90명에서 70명으로 완 화해 문화예술분야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규제철폐안 100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
규제철폐안 100호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전컨설팅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 공공디자인 품질향상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절차 개편을 통해 심의 기간은 기존 6~7주에서 3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중복 절차가 사라져 사업 추진의 속도와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심의 전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짐에 따라 재심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줄면서 행정‧설계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담 완화, 신청 방법 간소화 등 시민불편개선
규제철폐안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
규제철폐안 101호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입니다.
현재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 호수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세대가 적을 경우엔 세대분할 신고를 할 수 없었고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시에는 건축허가 세대와 실제 거주 세대가 다르면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허가 호수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철폐안 102호: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
규제철폐안 102호는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입니다.
그동안 한옥 건축주는 한옥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자치구를 거쳐 서울시에 차례로 심의를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을 단축하여 앞으로는 서울시에만 직접 완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번 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7월 공포를 목표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용지원 심의 절차 개선 흐름도
규제철폐안 103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
마지막으로, 규제철폐안 103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입니다.
지난해 관리대상 5,46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적발 사례는 1.2%(36개소)에 불과해 점검방식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 도입으로 시민 불편은 줄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 | 규제철폐안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
84호 |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 |
19세 이상 가입 가능(청소년 이용 제한) | 스마트건강과 |
가입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예정 | |||
85호 |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소득요건 폐지 |
기초수급, 차상위 등 소득요건 부여 | 평생교육과 |
1차 공고 후 대상자 적은 경우 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접수 가능 |
|||
86호 |
청년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 |
연단위 전문가 평가, 선발, 위촉 방식 운영 | 청년사업담당관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촉 절차 간소화 | |||
87호 |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 연령폐지 |
사업 참여 연령 40~67세 | 평생교육과 |
사업 참여 연령 상한선 폐지 | |||
88호 | 서울의료원 방문절차 개선 | 대면 접수, 진료 수납으로 대기시간 만성 지연 | 서울의료원 |
본인확인 전용 키오스크 도입, 하이패스 무인등록단말기 구축 |
|||
89호 | DDP 대관운영 절차 개선 | DDP 대관신청 오프라인으로만 진행 | 서울디자인재단 |
온라인 상담 및 예약 가능하도록 대관운영 메인페이지 개선 |
|||
90호 |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시간 완화 |
탑승 1시간 경과 시 기본요금 재부과 | 버스정책과 |
마을버스 최대 이용시간 2시간으로 확대 | |||
91호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 |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에 청소년 미적용 | 교통정책과 |
청소년도 청년과 동일한 할인 적용 | |||
92호 |
장애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절차 폐지 |
발급 후 10일 이내 별도 등록 필요 | 장애인복지과 |
별도 등록 없이 자동 등록 시스템 도입 | |||
93호 |
초동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 |
선정기준 제한으로 서비스 제공시설 부족 | 아동담당관 |
희망하는 모든 센터로 선정기준 완화 | |||
94호 | 시장정비사업 허용대상 확대 |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 허용 | 도시정비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구역내 시장 추가 허용 | |||
95호 |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20% 이상 의무 확보 | 시설계획과 |
주차전용건축물 의무 적용 제외 | |||
96호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 간소화 |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공공개발담당관 |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대상지 선정 | |||
97호 |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
서울형 R&D 인건비 계상 한도 70% | 경제정책과 |
R&D 인건비 계상 한도 100% (서울혁신챌린지 및 신성장산업 분야 한정) |
|||
98호 |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 |
기준보증료 1%, 가산보증료율 최대 0.3P | 소상공인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
종전 보증의 보증료율, 최대 0.2P | |||
99호 |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 |
추가 서류 제출 및 사단법인 회원수 90명 이상 | 문화예술과 |
불필요한 서류 제외, 사단법인 회원수 70명 이상 | |||
100호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사전절차 통폐합 |
방침에 근거하여 심의 전 UD 사전컨설팅 운영 | 디자인정책담당관 |
사전절차 통폐합으로 심의 기간 단축 및 전문성 강화 | |||
101호 | 공동주택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 |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을 건축허가 호수로 규제 | 요금제도과 |
실거주 세대수로 개선 | |||
102호 | 한옥 수선 등 비용지원 절차 간소화 |
비용 지원 완료 심의시 자치구 경유하여 접수 | 한옥건축자산과 |
서울시에 직접 심의 신청 | |||
103호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 |
다중이용시설에 연 1회 방문 지도·점검 실시 | 생활환경과 |
자율점검 실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
서울시가 시민·공무원 제안을 담아 새로운 20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받는 100일 집중 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굴한 규제철폐안 중 상당은 온라인 규제철폐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안이었으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개선안을 발굴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마트 서울뷰 | 한눈에보는 규제철폐
스마트 서울뷰에서는 한눈에보는 규제철폐를 통해 시정 전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전략을 쉽게 살피실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건설·경제·행정 등 분야를 망라한 주요 규제 이슈들과 그 철폐안이 속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규제철폐 100일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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