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참여가구 모집
시는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성능개선과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며,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자치구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모집 안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 접수: 4월 21일 ~ 5월 2일,
집수리 닷컴
- 지원 대상: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
- 지원 항목: 성능개선(단열, 방수, 창호, 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침수·화재 등),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등)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 반지하 주택, ▲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입니다. 여기서 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에 해당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항목은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등 성능개선 ▲ 침수·화재 등 안전시설 설치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입니다. 주거 취약가구는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옥탑방 및 성능개선구역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그 외 신청자는 주택의 노후도와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선정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 보장을 약속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 여건도 함께 마련됩니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절차
지원 및 결정 단계
지원 신청 | ➜ | 검토 / 현장조사 | ➜ | 심의 상정 | ➜ | 보조금 심의 | ➜ | 결과 통보 |
견적서, 공사전 사진 등 포함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제출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현장조사 의견보완 및 심의 상정 (자치구➜시)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시) |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재배정 (시➜자치구) |
공사 및 지급 단계
착수 신고 | ➜ | 중간 점검 | ➜ | 완료 신청 | ➜ | 검토 / 현장조사 | ➜ | 보조금 지급 |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필요시) |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
스마트 서울뷰 | 약자동행지수
스마트 서울뷰에서는 약자동행지수를 통해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한 정책의 결실을 지수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또한 주거 취약가구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외의 서울시 정책들을 스마트 서울뷰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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