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건씩 규제 없앤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4호〉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며 총 123건의 규제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제안부터
현장 발굴까지 총 2,5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를 중심으로 집중 심의·폐지되었습니다.
중복을 포함하여 시민 제안을 살펴보면 교통(199건), 주택(120건), 건설(57건) 관련이 많았습니다. 분야별 규제철폐 제안 현황은 서울시 누리집 '스마트 서울뷰' 내 ▶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하여 시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로 선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왔습니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모두 웃을 수 있도록 총 123건의 '규제 철폐안'을 마련하고, 123호를
끝으로 이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복잡한 심의·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여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한눈에보는 규제철폐 자세히 알아보기
시민과 기업 참여 중심의 규제개혁
이번 규제철폐는 공공 주도의 일방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주택, 건설을 비롯해 교육, 복지, 기업, 환경, 행정 절차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제안을 100일간 상시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및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통해 신속히 심의·추진되었으며, 서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한 과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까지 모든 불편 요소를 개선 대상으로 삼았으며, 일례로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5호),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84호) 등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0건도 추가로 발표하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또한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정비와 시민이 일상에서 규제로 인식, 불편을 겪는 사안 개선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뤄졌으며, 다음은 대표적인 다섯 분야의 일부 규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이동 편의 향상 위한 교통분야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 분야 규제철폐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시민 제안 중 교통 분야는 가장 많은 199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민의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91호)입니다. 기존의 기후동행카드는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지만, 앞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에게도 청년 할인 혜택을 제공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시간 완화(90호)입니다. 기존 마을버스는 1시간 이상 탑승 시 기본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장거리 이용객에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하여 요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 아동을 위한 장애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절차 폐지(92호), 자차 이용 시민들을 위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83호),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69호) 등이 있습니다.
실생활 밀착 개선 중심의 주택분야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택 분야는 시민 제안이 두 번째로 많은 120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관심이 높은 분야로,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권리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사업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115호)입니다. 정비사업 진행 시 사업의 속도를 높여주는 조합직접설립제도 절차 중 주민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 등 더 많은 지역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67호)입니다. 기존에는 주거 이동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종종 있었던 경우를 해소하고자 주거 이동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제 거주자의 생활에 맞게 기준을 손질했습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들을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76호) 등이 있습니다.
민간 투자 촉진 위한 건설분야
서울시는 건설 분야의 규제 철폐를 통해 건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 간소화(96호)는 기존 5단계의 절차를 유사한 기능의 2단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변경 과정을 한 단계 줄여 민간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건설공사50%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호)입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확대되었던 직접시공 의무를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 방식을 도입해 직접시공 20% 이상일 경우 만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우선 적용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상호 협력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적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규정을 수정한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95호),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정비사업 허용대상 확대(94호), 지역 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한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등이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 서비스 확장을 위한 개선
서울시는 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규제 철폐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위한 기준 완화와 일반 시민들도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 각 정책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소득요건 폐지(85호)입니다. 기존에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디지털·노인 분야의 소득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일반 분야 역시 하반기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 교육 기회의 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다음으로 동행일자리 사업 대학생 신청 허용(78호)입니다. 기존 18세 이상의 서울시민과 예외적으로 휴학생, 졸업예정자만 참여할 수 있었던 동행일자리 사업에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대학‧대학원생들이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과 조기 사회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중장년층을 위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71호), 장학금 수혜범위를 늘린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79호), 양육자의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기준 완화(93호) 등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행정절차 간소화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규제 철폐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토대로 시민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례로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114호)는 전산 발매된 시립체육시설 관람권에 대해 기존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예매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업무 부담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120호), 사업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117호), 부적정 계약금액조정과 환수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122호), 서류를 방문 제출에서 온라인 제출로 바꾸는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 서류 제출방식 전자화(80호) 등이 있습니다.
규제철폐안 외에 추가로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는 25개 자치구의 신규 종목단체 자치구체육회 가입 규제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과도한 가입 조건으로 인한 자치구 간 체육회 규모 편차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 가입·탈퇴 규정 재검토 및 규제 완화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개선
서울시는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있습니다. 교통, 주택, 건설, 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편의를 우선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창의 제안, 시민 참여 아이디어, 현장 민원을 바탕으로 '실제로 불편한 것부터 바꾼다'는 기조 아래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철폐가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게 5월 중 규제철폐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성과보고회를 열어, 그간의 추진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들이 모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며, 집중 추진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규제개혁신문고'와 '상상대로 서울' 등을 통해 일상 속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분 | 규제철폐안 | 구분 | 규제철폐안 | 구분 | 규제철폐안 |
---|---|---|---|---|---|
1호 |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
2호 |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
3호 |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
4호 | 통합심의에 소방성능·재해분야 포함 |
5호 |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
6호 | 입체공원 제도 도입 |
7호 |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 |
8호 |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 |
9호 |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
10호 |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 |
11호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12호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
13호 |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
14호 | 도심지 특성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 |
15호 |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 |
16호 |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 |
17호 |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 |
18호 |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 |
19호 |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 | 20호 |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 |
21호 |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 등 |
22호 |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 | 23호 |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
24호 |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 |
25호 |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 |
26호 |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27호 | 다문화가족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 |
28호 | 차량진출입로(승차구매점 포함) 설치시설 요건 완화 |
29호 | 수의 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대상 명확화 |
30호 |
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 |
31호 |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 |
32호 |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 |
33호 |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
34호 |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 |
35호 |
사업성 낮은 역세권(강북 등) 정비사업 준주거지역 종상향 적극 추진 |
36호 |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 주거비율 완화 |
37호 |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 |
38호 |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 | 39호 |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 및 매입임대 확대 |
40호 |
전면 재개발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 |
41호 | 입주대상별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 |
42호 |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
43호 |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계획단계부터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관리 |
44호 |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 및 주휴수당 적정 지급 |
45호 |
기술용역 추가과업 적정 대가 지급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현실화 |
46호 |
대규모(기술형 입찰)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 |
47호 |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합리화 |
48호 |
건설현장 중복점검· 불필요행정 업무 간소화 및 근무환경 개선 |
49호 |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
50호 |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대상 확대 (간접근로자 포함) |
51호 | 공공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52호 |
10억원 미만 용역에 가격입찰 후 PQ평가 적용 확대 |
53호 | 설계의도구현 용역 수의계약 적용 |
54호 |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제한 완화 |
55호 |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 |
56호 |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방식 개선 |
57호 |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 |
58호 |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 |
59호 |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제한 폐지 |
60호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 |
61호 |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 |
62호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연장 대상자 확대 |
63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정 방식 변경 |
64호 | 마곡 지식산업센터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 |
65호 | 청년수당 해외결제 예외적 허용 |
66호 |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 제한 완화 |
67호 |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 |
68호 | 공익사업 추진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
69호 |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 |
70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 |
71호 | 50플러스 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 |
72호 |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 |
73호 |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접근성 개선 |
74호 | 소상공인을 위한 입간판 규제 완화 |
75호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규정 완화 |
76호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 |
77호 |
외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 |
78호 | 동행일자리 사업 대학생 신청 허용 |
79호 |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 |
80호 | 서울디자인재단 계약필수서류 제출 전자화 |
81호 | MICE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 |
82호 |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
83호 |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
84호 |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 |
85호 |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대상 소득요건 폐지 |
86호 | 청년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 |
87호 | 서울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 연령폐지 |
88호 | 서울의료원 방문절차 개선 |
89호 | DDP 대관운영 절차 개선 |
90호 |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시간 완화 |
91호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 |
92호 |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절차 폐지 |
93호 |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 |
94호 | 시장정비사업 허용대상 확대 |
95호 |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
96호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 간소화 |
97호 |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
98호 |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 |
99호 |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 |
100호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사전절차 통폐합 |
101호 | 공동주택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 |
102호 | 한옥 수선 등 비용지원 절차 간소화 |
103호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 |
104호 |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 |
105호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
106호 | 자치구 설계공모 심사 제출물 디지털화 |
107호 |
서울시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제한 완화 |
108호 |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개편 |
109호 | 소규모 지출집행 서류 간소화 |
110호 |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보안 SW 의무설치 폐지 |
111호 |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 |
112호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기간 개선 |
113호 |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지원기준 완화 |
114호 | 체육시설 관람권 검인규제 개선 |
115호 | 정비사업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 |
116호 |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 |
117호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 |
118호 |
뇌병변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 |
119호 |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절차 개선 |
120호 |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 |
121호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합리화 |
122호 |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 |
123호 |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서울시가 시민·기업·공무원 제안을 담아 발표한 규제철폐안입니다.
스마트 서울뷰 |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스마트 서울뷰에서는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을 통해 시정 전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전략을 쉽게 살피실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건설·경제·행정 등 분야를 망라한 주요 규제 이슈들과 그 철폐안이 속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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