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재활용품, 정확히 버리는 법
서울시는 시민의 분리배출 혼선을 해소하고 자원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배출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고무장갑, 유모차, 깨진 유리 등 그간 배출 방식에 혼란이 있었던 60여 개 품목에 대해 새로운 표준 배출 기준을 마련하여 25개 자치구에 적용합니다.
재활용 비해당품목 분리배출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 시민이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원화 품질을 높입니다.
기존 분리배출 체계의 문제점
기존의 분리배출 기준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르지만, 일부 품목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일례로, 고무장갑이나 유모차 같은 품목은 자치구마다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등 다르게 처리돼 시민 혼선을 초래해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재활용 불가능 품목이 분리수거로 잘못 배출되면서 자원 선별 효율을 떨어뜨리고, 소각처리 비용 및 환경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비해당 품목’에 대한 통일된 배출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종류별 배출 방식 안내
이번 기준안에서는 품목의 재질, 부피,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60여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지침을 정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할 품목: 고무장갑, 식탁보,
알루미늄 호일, 코팅 종이, 깨진 유리(소량), 사용한 화장지, 감열지, 티백
등
● 특수규격마대 대상: 깨진 유리(다량), 코팅유리, 내용물
남은 페인트통, 불연성 폐기물
●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할 품목: 유모차,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장판, 돗자리, 건축용 스티로폼 등
특히 유해성·폭발 가능성이 있는 폐페인트통, 락카캔 등은 잘못 배출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특수 규격으로 지정된 마대를 사용하거나 별도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표준 분리배출 가이드
자치구 조례 반영 및 과태료 부과 방침
서울시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 자치구가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기존에 잘못된 품목 기준은 정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활용 불가능 품목을 일반 재활용으로 혼합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이나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 품목별 배출 방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편리한 배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안내자료와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요령
분리수거 품목 | 재활용이 어려운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 | 배출요령 |
---|---|---|
골판지류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종량제봉투 |
골판지 외 종이류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코팅 된 광고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 | 종량제봉투 |
유리병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 |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 |
금속캔 | 알루미늄 호일 | 종량제봉투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락카, 페인트통 등) ※ 폭발 및 화재 우려 있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 별도처리 |
특수규격마대 |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 ※ 배터리내장형은 일체로 초소형 분리배출함 배출 |
종량제봉투 |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바퀴달린 가방), 골프가방, 우산 | 대형 폐기물처리 | |
합성수지 비닐류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 종량제봉투 |
장판, 돗자리, 천막 | 대형 폐기물처리 | |
발포 합성수지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 종량제봉투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대형 폐기물처리 | |
의류 및 원단류 | 재활용 불가한 헌옷, 재활용 불가한 헌신발, 재활용 불가한 헌가방, 베개 | 종량제봉투 |
솜이불, 쿠션 | 대형 폐기물처리 | |
형광등 및 LED조명 | 깨진 형광등, 깨진 LED조명 |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
기타 | 음식물류폐기물 중 핵과류 씨, 껍데기(갑각류, 어패류), 뼈(닭뼈, 생선뼈), 티백, 복어 내장 | 종량제봉투 |
스마트 서울뷰 | 서울비전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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