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확 낮춘다, 서울시 2.4조 금융지원 시행
서울시는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비용 상승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정책자금 2조 2천억 원, 특별보증 2천억 원)을 2026년에 공급합니다. 또한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로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분기, 반기 단위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핀셋 지원’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25.11.)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은 녹록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부담으로는 고물가(56.3%), 매출감소(48.0%), 인건비 상승 및 인력확보 어려움(28.5%), 대출상환 부담(20.4%)이 꼽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의 체감금리와 상환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산금리 0.1%p 인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올해 신규 대출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 인하합니다 (1.7~2.2% → 1.6~2.1%). 또한 은행별로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0.03~0.17%)를 전면 면제해,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 대환이 가능해집니다. 이자차액보전 금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해 실부담금리는 약 1.91~3.1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자금 신청은 1월 2일(금)부터 접수하며, 올해 신설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오는 3월 중)’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26년 공급규모 (억 원) |
|---|---|---|
| 합계 | 24,000 | |
| 취약 소상공인 | 중저신용자, 사회적약자, 위기 소상공인 등 (※ 안심통장 포함) | 8,100 |
| 유망 소상공인 | 준비된 창업, 일자리창출 등 우수 소상공인 | 3,850 |
| 일반 소상공인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조건 제약없음) | 12,050 |
취약사업자 신설·재기지원 확대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경영, 상환 애로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올해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차보전 2.5%를 지원합니다(별도 공고 예정).
또한 ‘희망동행자금’(대환, 갈아타기) 3,000억 원을 투입해, 재단 보증 이용 기업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 장기, 저리 정책자금 전환을 돕습니다.
‘재기지원자금’은 기존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더해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까지 확대하여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합니다. 참여기업은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업·포용금융부터 서울배달상생까지 맞춤 지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은 전년 대비 250억 원 확대해 2,500억 원을 공급하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기업,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창업기업자금은 1,200억 원, ESG 자금은 100억 원 규모로 계속 지원합니다. 이 밖에 포용금융자금(400억), 신속드림자금(500억), 긴급자영업자금(800억), 재해중소기업자금(100억) 등 상황별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 원을 2026년에도 공급합니다(신한은행 16억 원 보증 출연). 주문 실적 3회 이상 보유 사업자는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 원 증액해 공급합니다.
| 자금명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적용금리 |
|---|---|---|---|
| 창업기업자금 (1,200억) |
창업 1년 이내, 교육, 컨설팅 이수 기업 | 한도 1억 | 변동금리 (이차보전 1.8%) |
| ESG 자금 (100억) |
ESG 실천기업 | 한도 1억 | 변동금리 (이차보전 2.5%) |
| 혁신형기업도약자금 (50억) |
기술, 경영혁신, 특화산업, 시책기업 | 한도 3억 | 고정금리 3.0% |
| 포용금융자금 (400억) |
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 | 한도 3천만 | 변동금리 (이차보전 1.8%) |
| 신속드림자금 (500억) |
중,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비대면 심사) |
한도 3천만 | 변동금리 (이차보전 1.8%) |
| 긴급자영업자금 (800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매출급감, 임차료 급증 등 |
한도 5천만 | 고정금리 2.5% |
|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
사회, 자연재해 피해 기업 | 한도 2억 | 고정금리 2.0% |
| 성장기반자금 (750억 원)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최대 5억 원 | 고정금리 3.0% |
| 경제활성화자금 (1조 1,000억 원)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최대 5억 원 | 변동금리 (이차보전 1.8%)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방법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1577-6119) 또는 누리집(seoulshinbo.co.kr)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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