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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시행

2026-03-05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3월 7일(토)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하신 뒤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시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차 미태그 안내문

하차 미태그 안내문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됩니다. 다만 하차 태그가 누락되면 이용 구간 확인이 어려워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아, 일부 부정승차 사례로 이어지면서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공사가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공사 구간의 하차 미태그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약 8천여 건의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경우의 하차 미태그 비율은, 이미 ‘환승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복합 교통수단(버스↔지하철 등) 환승 시 하차 미태그 비율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차 미태그에 따른 페널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도입 이후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과정에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환승 페널티’가 적용돼 왔으며, 거리비례제로 운영되는 경기·인천 지역 버스에서도 페널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뒤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는 없어, 일부 여객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제도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과 협의하고, 13개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 간 합의를 도출했으며, 여객운송약관 개정과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운영 방식 및 적용 대상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한 뒤,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공사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조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할 때 존재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구분 내용
시행 3월 7일(토) 첫차부터
운영 방식 하차 미태그 내역 기록 후,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 자동 추가 부과
적용 대상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
제외 대상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
추가 부과 금액 권종별 기본 운임(어른 1,55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550원)
적용 구간 공사 구간(1~8호선, 9호선 2·3단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

홍보 및 안내 계획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3월 말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역·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사 내 안내문과 열차 내 영상, 공사 누리집과 또타 앱, 공식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시민 여러분께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합동 캠페인 사진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합동 캠페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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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etro: No Exit Tag Penalty Begins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3월 7일(토) 첫차부터 시행

운영 방식
하차 미태그 내역 기록 후,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 자동으로 추가 부과

적용 대상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은 제외)

추가 부과 금액
어른 1,55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550원

적용 구간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