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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노후 CCTV 9,390대 전면 교체 지원

2026-03-13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노후 CCTV의 교체설치비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CCTV는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이후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법정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과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우려가 있으나,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 의존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CCTV 생성 이미지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 및 추진 계획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입니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입니다.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 설치 수 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노후 CCTV 교체 대상 시설
설치 장소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
운영 방식 자체 운영 어린이집이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체 규모 총 9,390대
전체 비중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 설치 수 41,586대의 약 22.6%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입니다.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선정 절차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합니다.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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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for Full Replacement of Aging CCTV in Childcare Centers

어린이집 노후 CCTV 전면 교체 지원

교체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최대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노후 CCTV 교체 시설
· 자체 운영 어린이집의 전문업체 렌탈 방식 전환 대상

지원 내용
· CCTV 1대당 연 10만 5천 원 지원
· 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
·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 지원

신청 기간
2026년 3월 ~ 8월

신청 방법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