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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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좁은 복도와 밀집된 침상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해 ‘3중 안전장치’를 가동합니다.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조차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해 화재 초기 대응력과 투숙객 안전을 강화합니다.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 - 4대 전략별 핵심과제 및 추진일정
서울시는 전수조사, 소방시설 보완, 통합관리 등 3개 핵심축을 중심으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신규 업소의 신고·등록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화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
서울시는 캡슐호텔·도미토리 등 밀집형 숙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는 총 7,958개소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업소 2,097개소와 관광진흥법 적용 업소 5,861개소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숙박업소는 업종과 시설유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적용 법령이 달라 관리체계가 분산된 점도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수조사 | 서울 시내 숙박업소 7,958개소 대상 현황조사 및 밀집형 객실 집중 합동점검을 추진합니다. |
| 소방시설 보완 |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 감지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설치를 권고합니다. |
| 통합관리 | 신고·등록부터 운영까지 관계부서가 연계해 숙박업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 제도개선 |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서울 시내 숙박업소 전수조사
서울시는 시내 7,958개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밀집형 객실로 확인된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은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점검은 소화·경보설비 전원 및 밸브 차단 여부, 수신기 고장 방치 여부,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유지관리 상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방화시설 훼손 여부, 실내장식물의 방염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스프링클러 없는 소규모 숙소 시설 보강
서울시는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숙박업소에는 객실 구조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해 캡슐 내부에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확보도 유도합니다.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대비해 다국어 화재 대응 리플릿도 배부합니다.
또한 소방 자체 점검대상 중 숙박업소 비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고, 표본조사 비율도 기존 250개소(3%)에서 350개소(5%)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 자체 점검 적정 여부, 관계인 안전관리 이행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량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유도합니다.
신고·등록부터 운영까지 통합관리
서울시는 신규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합니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신규 숙박업소는 초기 진입단계부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기존 숙박업소는 업소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안전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시에는 피난 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가스누설경보기 등 업종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를 안내합니다.
기존 숙박업소 가운데 중점 관리대상 업소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가 연계해 정기 점검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 확인, 안전컨설팅 등을 추진합니다. 호텔업협회·관광협회·숙박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업소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 등 제도개선 추진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법·제도 개선에 두고, 소방·건축·위생·관광 분야 전반의 안전기준 강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캡슐형·도미토리형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공간 대비 가연물 밀집도가 높아 화재 위험성이 크지만,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안전기술 기준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비롯해 준불연 또는 불연 마감재 사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상구 확보 등이 의무화돼 초기 화재 대응능력과 이용객 피난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분야 | 주요 내용 | 소관 |
|---|---|---|
| 영업·관리 | 객실형태 변경등록 의무화, 캡슐 내 잠금장치 금지,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캡슐형 객실형태 제한, 밀집도 규정 신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 소방·건축 | 밀집형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 소방시설 적용 시 면적 합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용도변경 사용승인 의무화, 내부 마감재료 강화 등 | 소방청, 국토교통부 |
| 점검 강화·지원 | 정기점검 및 성능보강 확대, 화재안전 보강공법 추가 등 | 국토교통부,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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