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돌봄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100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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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방문 돌봄 사업을 6월 22일부터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100가구, 100마리 이상입니다.
어르신 가구 대상 반려동물 방문 돌봄지원 사업
이번 사업은 통합돌봄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펫티켓 교육, 행동 교정, 산책 지원, 위생 관리,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어르신과 반려동물이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추진 배경
반려동물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에 어려움이 생기면 반려동물의 복지가 저해될 수 있고, 보호자도 건강과 안전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 맞춤 돌봄, 방문 재활 등이 포함된 통합돌봄에는 반려동물 돌봄에 관한 지원체계가 포함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반려동물 돌봄지원을 통해 동물복지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19년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 29.7%, 외로워서 20.4%였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방법으로는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37.7%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취약계층 고령 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의 1인 가구는 주위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아플 때 병원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육자의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산책뿐 아니라 미용과 목욕 등 일상 관리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우선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기르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서울시는 100가구, 100마리 이상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1인 가구와 10세 이상 노령견·노령묘 양육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경제적 취약계층, 거주 형태, 반려동물 조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며, 거주 형태는 1인 거주, 65세 이상 부부, 65세 이상 부양가구 여부를 살펴봅니다. 반려동물 조건은 노령동물, 다견 가정, 동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내용
돌봄 서비스는 펫티켓, 행동교육, 산책, 위생케어 등으로 구성되며, 가구당 3~4회까지 무료로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올바른 양육 교육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짖음과 펫티켓 관련 민원 등 이웃 간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이 미등록 상태인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내장형 칩 등록을 필수로 연계 지원합니다. 어르신이 장기간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로 위탁을 연계하고, 반려동물 건강검진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이동과 진료 접수를 지원합니다.
광견병과 종합백신 등 필수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으로 연계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필요시 반려동물의 노령화와 행동문제로 발생하는 심리적 고립감과 피로감 완화를 위한 상담, 독거 어르신의 우울감 모니터링, 반려동물 사별 또는 사별 예정 가구의 불안 증세 완화 상담도 제공합니다. 전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하는 연계망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방문 돌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포스터를 확인한 뒤 QR코드로 신청하면 됩니다. QR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사인 굿보이스쿨 010-6799-1360으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카카오채널 ‘서울반려동물돌봄’을 검색해 신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서비스 관계부서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동물등록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은 1인 가구인 경우 제출합니다. 증빙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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