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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2026-09-04

스마트서울뷰 - 스마트서울소식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에게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집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료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르신 방문진료 이미지

어르신 방문진료 이미지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비용 부담을 낮추고, 필요한 때 진료를 미루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입니다.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천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별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6,500원 중 5,500원을 지원받습니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습니다.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지원 유형 1회당 본인부담금 지원금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6,500원 5,500원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 1만9,700원 1만5,700원
건강보험 대상자 3만9,500원 3만1,600원

방문진료 연계 및 이용 절차

방문진료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르신에게 연계해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 어르신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 등을 확인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기관 퇴원환자는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되며,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후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은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이후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직접 청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강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지만 자치구별 지원 여부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가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사업은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집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돌봄까지 연계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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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던 곳에서 받는 방문진료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80%, 연간 최대 20회 지원

    지원대상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지원내용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 80%
    1인당 연간 최대 20회
    연간 최대 지원액 15만8천원

    이용절차
    통합돌봄 대상자 확인 후 방문진료 연계
    동주민센터·보건소·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연계

    진료비 납부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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